1. 지원금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만 1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은 15세 이상 청각장애 등록자에게 제공
- 청각장애 등록: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청각장애 2급~6급에 해당
- 장애 등록 절차는 주민센터나 의료기관에서 가능
노인성 난청을 위한 보청기는 착용이 편리하고 조작이 쉬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기능보다는 직관적인 사용법을 제공하는 모델이 특히 유용합니다.
2. 지원금 신청 방법
- 장애진단: 전문 청각병원에서 청력 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 절차 진행
- 보청기 구매:
-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급여 대상 보청기’만 지원 가능
- 인증된 보청기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 발급
- 구매 영수증 및 서류 제출:
- 구매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필요 서류: 구매 영수증, 보청기 검수확인서, 처방전
- 검수확인: 보청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 지원금 수령: 서류 검토 후 보청기 지원금 지급
보청기 가격 할인은 각 청각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상시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흥정을 잘하면 가격을 좀 더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31만 원 (기기당)
- 차상위계층: 최대 117만 원 (기기당)
- 보청기 구매 후 실비 청구 형식으로 지급
- 보청기 수리비도 최대 3회(1회당 약 17만 원) 지원 가능
보청기 가격은 청각센터 3군데 이상은 확인하시고, 가격 할인 이벤트가 있는지, 무료착용 체험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참고 사항
- 구매 제한: 5년에 한 번씩만 지원 가능
- 등록된 보청기 사용: 비급여 대상 보청기는 지원 제외
- 검수 확인 중요: 검수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
- 추가 본인 부담: 보청기 가격이 지원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음질뿐 아니라 자신의 청력 손실 정도와 일상생활의 소음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면 단순한 모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보청기 구입 시 가까운 보청기 전문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까운 곳일수록 관리나 수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